자주찾는질문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자주찾는질문
사망신고 방법은?
  • 조회수 : 2659
  • 작성자 :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1. 신고인 신분증 2. 사망신고서 1부.(구청 가족관계등록계)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진단서 없을 시는 2인의 인우보증서 1부.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제출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2.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3. 기간경과후 신고시 :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수영구청 민원회계과(610-4271~4)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