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건축물 허가 도면의 사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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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45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open.go.kr)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답변은 10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