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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주민등록증은 언제 만드나요?
  • 조회수 : 2396
  • 작성자 : 총무과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절차(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1.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호적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자
   2. 발급시기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 예 : 1989년 6월 21일생의 경우 2006. 7. 1 - 2006. 12. 31 (6개월간))
   3. 지참서류 : 사진1매(6월이내 촬영한 가로3cm*세로4cm 탈모상반신 사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매, 사진이 첩부된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학생증, 청소년증 등) 1매
      * 위의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통.리장의 확인을
        받거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 17세 이상
        인 자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거주지동에서 발급기간 통지시 미리 배부
    4. 수 수 료 : 무료
    5. 발급기간 : 14일이내
    6. 교      부 : 본인, 신분이 확인된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호적내 가족(제적
                       된자 제외)이나 세대원(동거인 제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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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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