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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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11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기간 : 연중
○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중 장기요양인정등급외 A, B
○ 서비스내용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청소 등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 서비스사용시간 : 1회 2시간, 추가 1시간(월 27시간 사용가능)
○ 서비스방법 : 서비스대상에게 카드식 바우처(이용권) 발급, 지정된 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지원액 : 차상위 초과 - 지원액 212,400원/월, 본인부담금 36천원/월
차상위 이하 - 지원액 230,400원/월, 본인부담금 18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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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