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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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63
- 작성자 : 세무과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
군.구의 세금입니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50 %) × 세율= 납부세액
♤ 주택분 재산세는 4.27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 초과 |
0.15% 0.3% 0.5% |
6만원 26만원 |
예) 주택공시가격이 2억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00백만원(공시가격의 50%) × 1000분의 3] - 6만원 = 240천원
3.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 ~ 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
까지가 납기 입니다.
- 그리고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16~7.31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
지 입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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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