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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에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가?
  • 조회수 : 2531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직원채용시 성별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남녀차별 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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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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