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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만5세아동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 조회수 : 2756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만5세의 보육료 지원기준은

  - 소득인정액 = 가구원3명까지 357만원, 4명 398만원, 5명 420만원, 6명 460만원 이하로 되어야 하며,

  - 소득인정액이란 월 실제 소득액+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이란, 가족의 부동산(건물,토지),승용차,금융재산,전세금 등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 됩니다.

○ 그렇게 하여 위 기준의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자에 적합하면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월167,000원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그리고 보육료지원은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결정되므로 먼저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 서류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신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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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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