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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동생의 출국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 조회수 : 3159
  • 작성자 : 민원여권과

1. 필요서류 : 동생의 위임장 및 동생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제출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1)(2)(3) 모두 제출 시 가능
   (1)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제적등본 등)
   (2)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신청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신청 
            ※ 구청, 동사무소 신청 시 3시간 소요

3. 수수료 : 1,000원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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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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