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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조회수 : 2896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지원대상은 세대주민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8년도 선정기준은 2인가족의 경우 자산 3800만원이하, 월소득 1020천원이하이며,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하여 책정합니다.

○ 모자보호 대상자로 신청하시려면 거주하고 계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하며, 개별 상담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모부자보호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신청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8세미만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교통비, 초중고교생 학용품비, 고교생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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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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