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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 조회수 : 2372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치매는 치매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질병입니다. ○ 정부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입소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치매요양병원은 유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입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낮 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 시설, 일정기간 노인을 돌보는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가시어 도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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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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