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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필요한데 전세자금융자제도가 있는지요?
  • 조회수 : 3036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구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세자금 융자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200이하인 저소득주민
  ②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세자녀인 경우 6,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 산식 = 월세*50)
  ③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는 만3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인 자)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상지역 및 주택 : 부산시 일원,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공부상 용도가 주택)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호당 대출한도 : 3,500만원이내, 세자녀인 경우 4,200만원)
○ 대출조건 : 연2~3%,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각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Tel : 6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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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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