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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절차는?
  • 조회수 : 2389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등록 절차는 본인의 증명사진(3*2.5) 2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법이 정하는 장애인범주에 속하는지 사회복지담당자가 확인 후 진단하기에 적합한 진단기관을 통해서 선정하여, 선정된 진단기관에서 전문의사의 진단으로 장애범주와 등급이 판정되며,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카드를 비롯하여 차량구입시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3급장애진단의 경우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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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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