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차량압류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
-
- 조회수 : 2954
- 작성자 : 민원여권과
차량에 압류나 저당설정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부나 을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을 아셔야 발급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별지제5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 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