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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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66
- 작성자 : 민원여권과
1.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따를시 협의서도 제출)
2. 제 출 처
- 전국 구, 군, 읍, 면 가족관계등록담당
3.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내 2명의 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미래의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따를시 협의서 제출
- 혼인 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8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
4.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2명(신분증 지참)
- 만약 혼인 당사자중에서 1명이 불참시 참석 및 불참자의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이 없을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고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수영구청 민원회계과(610-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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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