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주민세가 이중으로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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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880
- 작성자 : 세무과 ☎ --
○ 세대주로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6,000원)이
있고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시면 사업장할 주민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서 생활을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직전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할 주민세는 62,500원이 부과됩니다.
있고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시면 사업장할 주민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서 생활을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직전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할 주민세는 62,500원이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