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차량진출입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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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64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도로법제38조,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현장 확인후 도로법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처리가
됩니다.
-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1,000원이며 도로법제76조에 의거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허가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현장 확인후 도로법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처리가
됩니다.
-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1,000원이며 도로법제76조에 의거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허가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