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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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차량진출입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절차는?
  • 조회수 : 2064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도로법제38조,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현장 확인후 도로법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처리가  
   됩니다.
 
  -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1,000원이며 도로법제76조에 의거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허가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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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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