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용비계를 설치하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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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21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공사용 비계설치의 경우 도로 일시점용 허가건으로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의거
면적(제곱미터)*일수*300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가 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점용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면적(제곱미터*일수*300원*120/100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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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