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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비서류등은?
  • 조회수 : 1828
  • 작성자 : 문화공보과
<민원인 제출서류〉

1.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구청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허가조건>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게임장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이어야 하고,

지역상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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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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