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오락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비서류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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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28
- 작성자 : 문화공보과
<민원인 제출서류〉
1.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구청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허가조건>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게임장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이어야 하고,
지역상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각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구청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허가조건>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게임장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이어야 하고,
지역상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