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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어요..
  • 조회수 : 1856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비율 30%이상인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 물류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 기업
- 지역내 사업자 등록이 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1호 내지 3호)의 공동사업

○ 융자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 융자금리 :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보전(차감)한 금리

○ 자금관리 : (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기관 : 지원센터, 구청 ▷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지원센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1년간)
                  ※ 공장등록이 없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공장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업체 서류
    무역업체: 1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해당은행)
    제조관련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 증빙서류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 증빙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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