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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선원인데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조회수 : 2250
  • 작성자 : 재난관리과
원양어선을 승선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교육 인정 등)에 해당되므로 승선확인증을 거주지 동주민센터(또는 구청)에 제출하시면 자체교육이 인정되어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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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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