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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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20
- 작성자 : 총무과
◇ 먼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신후 증 발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
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8조>
1. 신고의무자 : 본인,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제적된자 제외)
2. 신고장소 : 거주지 이외에서도 가능
*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재발급신청만 하고 분실신고는 생략함.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7조>
1. 신고의무자 : 본인
2. 신고장소 : 거주지 이외에서도 가능
3. 수수료 : 5,000원
4. 지참물 : 사진 1매(3cm * 4cm)
* 부적합한 사진
①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②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③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④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등
으로 본인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6월이내 재발급으로 원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⑤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현상, 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그
밖의 사진
⑥ 규격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cm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 사진으로 크기가 맞지 않은 사진
⑦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에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사진1매 제출, 유효기간 30일)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후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신고철회후(당일
만 가능)사용이 가능하나, 재발급신청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반납하여야 함.
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8조>
1. 신고의무자 : 본인,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제적된자 제외)
2. 신고장소 : 거주지 이외에서도 가능
*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재발급신청만 하고 분실신고는 생략함.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7조>
1. 신고의무자 : 본인
2. 신고장소 : 거주지 이외에서도 가능
3. 수수료 : 5,000원
4. 지참물 : 사진 1매(3cm * 4cm)
* 부적합한 사진
①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②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③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④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등
으로 본인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6월이내 재발급으로 원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⑤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현상, 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그
밖의 사진
⑥ 규격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cm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 사진으로 크기가 맞지 않은 사진
⑦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에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사진1매 제출, 유효기간 30일)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후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신고철회후(당일
만 가능)사용이 가능하나, 재발급신청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반납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