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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2707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 우리 구에서는 도시 환경개선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쓰레기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투기 신고대상으로는
▷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기타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 신고하는 곳은
▷ 수영구청 청소행정과(☎610-448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생활쓰레기 및
기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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