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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니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 조회수 : 2412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부산시하수도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등를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은 청소행정과에서,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건설과(☎  610-4631~3)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문의처 : 수영구 청소행정과 ☎ 6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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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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