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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교회 등)가 정부의 등록,신고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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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ㅇ종교단체(교회 등)는 정부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아니며,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임의 단체임. ㅇ 단, 민법 제32조에 의한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문화체육부(종무실)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있음. ㅇ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