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패밀리 사이트
의회
보건소
도서관
문화관광
청년포털
통합예약
코
로나
19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아름다운도시 행복한 수영 수영구
메뉴
로그인
검색하기
검색하기
닫기
통합검색
메뉴검색
웹페이지
게시판
직원업무
수영소식
첨부파일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인기검색어
1
구인구직
2
공공근로
3
건축과
4
폐기물
5
문화재
6
수영구보
전체메뉴
전체메뉴
Language
English
Select language
中国
日本
Việt Nam
España
Россия
Philippines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
자주찾는질문
홈
종합민원
민원안내
자주찾는질문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인쇄
노점상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조회수
: 3188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무단 주.정차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노점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 권한을 위임
받아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음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획합니까?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신임단
연락처 : 051-610-4262
최종수정일 : 2006-11-2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