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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 조회수 : 3188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무단 주.정차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노점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 권한을 위임
    받아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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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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