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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월1일 다음날인 1월2일에 양도받은 경우 면허세는?
  • 조회수 : 2537
  • 작성자 : 세무과 ☎ --
○ 면허세는 수시분 면허세와 정기분 면허세로 되어있습니다. 수시분 면허세는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신규 및 변경 면허 신청시 납부해야하는 면허세이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1.16.~1.31.까지를 납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 만약 1.2.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인은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 면허 신청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며 1.1.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는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12.31.자로 지위승계를 받는다면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청시 수시분 면허세 및 1.1.자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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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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