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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조회수 : 2969
  • 작성자 : 세무과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을 금융기관에 완납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시점부터 24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영치증 지참) -지방세법 규정상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자동차세를 포함한 다른 체납세가 있을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만이라도 납부하면 번호판을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Tel)610-4247 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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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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