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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에 압류해제를 하려면?
  • 조회수 : 2941
  • 작성자 : 세무과
○ 부동산 및 차량 모두 체납지방세 및 압류해제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신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구청에서 서류작성 후 압류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촉탁서를 송부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압류를 말소하게 되고 차량은 구청에서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제외됨) - 자동차 압류해제비 :없음, 채권압류해제비 : 5,000원, 부동산 압류해제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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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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