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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조회수 : 2515
  • 작성자 : 세무과 ☎ --
○ 가산금 :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3%를 가산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1.2%씩 60개월간 72%를 가산하여 총 75%를 가산.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경우 본세액에 추가하는 범칙금적인 세금으로 자진신고 미이행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자진신고 후 납부미이행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3/10,000)가 더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610-4192,8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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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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