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조회수 : 3207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이식 제외)
○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안전검사신청(대행기관) -> 안전검사증 발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주소지 구,군) ->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매수자인감첨부)
- 안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레저기구사진 총4장(정면, 좌,우, 평면 각 1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50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