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제조시설이 500㎡이상 되는 공장은 신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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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5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 신청시기
- 공장설립을 하기 전(공장설예정지 사용권 확보 후 건축허가 전)
○ 처리기한
- 의제처리 미포함시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구청장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 그 외 20일
○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 제조업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예정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예: 임대차 계약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 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