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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이 500㎡이상 되는 공장은 신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 조회수 : 275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기 
   - 공장설립을 하기 전(공장설예정지 사용권 확보 후 건축허가 전)
  

○ 처리기한

   -  의제처리 미포함시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구청장 권한에 속할 경우 14일

- 그 외 20일


○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 제조업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예정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예: 임대차 계약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신청 시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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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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