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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절차는?
  • 조회수 : 3728
  • 작성자 : 건축과 ☎ --
 

 

주택의 발코니는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반드시 거쳐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이행강제금(매년 2회한도) 부과 형사고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www.moct.go.kr에서 업체확인 및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수영구청 건축과 ☎051-61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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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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