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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2836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신청대상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은 공장신설승인 대상자임) 


○ 신청시기

   - 최종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 처리기한

   - 의제처리 미포함시: 7일

   - 의제처리 포함시: 20일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지역경제과 구비)

   - 제조업 사업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예: 임대차 계약서)

   - 식품제조업허가, 사료제조업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610-44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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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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