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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2045
  • 작성자 :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출생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인우보증서 1부) ~ 출생기관(산부인과, 조산소 등)에서 발급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제출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 군, 읍, 면 가족관계등록계
 2. 신고기간 : 출생일 포함 1개월이내 신고
 3. 기간경과후 신고시 : 과태료 5만원이하 부과
  ※ 부모가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개념)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 기재
<문의사항> 수영구청 민원회계과(610-4271~4)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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