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자주찾는질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받드시 본인이 가야합니까?
  • 조회수 : 2604
  • 작성자 : 민원여권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본인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
하므로,
인감도장을 지참할 필요도 없으며, 꼭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원 등의 사유로 직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인감증명위임장(별지제13호서식)을 작성하셔서
 (※좌측의 '민원서식'에서 '민원회계과'를 선택하시면 해당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중 하나)과 함께 대신 오시는 분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즉, 위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수임자(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인감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