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자주찾는질문
개명신고 방법은?
  • 조회수 : 2377
  • 작성자 :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1.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개명신고서 1부(구청 가족관계등록계 비치) ※ 개명신고인이 금치산자인 경우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제출처 : 전국 구, 군청 가족관계등록계 및 읍, 면사무소 2. 신고기간 :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 ※ 기간경과후 신고시 :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1.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사건본인) 2.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3. 의사능력(만15세)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본인신고 가능 [문의사항] 수영구청 민원회계과(610-4271~4)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