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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안전대진단
  • 작성일 : 2023-05-30 11:53:32
  • 작성자 : 김**주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추진배경
ㅇ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ㅇ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등 안전환경 변화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안전관리 강화 요구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22.1월), 안성 창고 건설현장 붕괴(‘22.10월), 이태원 압사 사고(‘22.10월)

□ 추진내용
ㅇ (추진기간) `23. 4. 17. ~ 6. 16.(61일간)
ㅇ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ㅇ (주요내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캠페인, SNS 등) 실시
ㅇ (점검대상) 안전취약시설 위주 약 26,513개소*(공공 49.6%, 민간 50.4%)
* 산사태위험지역 2,535개 / 건설현장 1,841개 / 숙박·민박시설 1,551개 / 위험물취급시설 893개 / 공연장·영화관·야영장 710개 / 가스·전력시설 274개 / 전통시장 265개 등

ㅇ (추진일정)
운영계획수립(2월 초)
실행계획 수립(2~3월)
집중안전점검(4~6월)
결과분석(7월~)
목록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염무균
  • 연락처 : 051-610-4305
  • 최종수정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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