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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조회수 : 3572
  • 작성자 : 세무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기타 세금 감면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면 안내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4조에 의거 ▷ 임대사업자(기존임대사업자와 부동산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하되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하여야 함)에 대해 전용면적 60㎡이하는 전액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된다. □ 감면된 세액 추징하는 경우(주의 사항)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4조에 의거 ▷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거나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나 기타 지방세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청 세무1과 ☎610-4192,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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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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