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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안내
  • 조회수 : 2821
  • 작성자 : 세무과 ☎ --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계속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되며,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날 이후에는 감액하여 과세합니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그 선적일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도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소멸·멸실일
3.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4. 경찰관서에 도난신고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 접수일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발췌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그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 신청기간 만료일 경과시에는 5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자동차세 관련 : 수영구 세무1과 (610-4191∼2)
말소등록 및 과태료관련 : 차량등록사업소 (290-5500)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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