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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에 대하여
  • 조회수 : 2791
  • 작성자 : 세무과 ☎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연납신청이란 ?
현행 자동차세 연 세액을 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6월
및 12월에 각기 과세하는 것을
⇒ 납세의무자가 1회에 연세액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
○ 연납 혜택 :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차령별 경감율 적용)의 100분의 10을 할인
○ 신청시기(납부 기간)
⇒ 1, 3, 6월중에 신고납부 :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 연납 후 이전 시 : 일할계산신청(납세자 신청주의)으로 양도일
이후 자동차세 환급
○ 신청장소 : 구청 세무1계
○ 구비서류 : 없음(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나 다른 지방세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구청 세무1계 ☎ 610-419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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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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