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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란 무엇인가요?
  • 조회수 : 297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기쉽게 질의응답식으로 
풀이하였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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