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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3206
  • 작성자 : 지역경제과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이식 제외)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안전검사신청(대행기관) -> 안전검사증 발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주소지 구,군) ->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매수자인감첨부)
   - 안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레저기구사진 총4장(정면, 좌,우, 평면 각 1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50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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