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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조회수 : 257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 객실·침구 등의 청결

(1)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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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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