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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조회수 : 244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연2회(3월, 9월) 부과합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담금 산정 방법
   - 시설물(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통보 및 조사에 의한 사용량 부과)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차량등록원부에 의거 부과)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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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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