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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를 연1회 청소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조회수 : 2877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1항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을 연 1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1회  상 청소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내부청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처 : 수영구 자원순환과 ☎ 610-4441~3,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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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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