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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조회수 : 2150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매 또는 경매 및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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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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