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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 조회수 : 2221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공공장소의 애완견 출입금지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으나 해수욕철(7~8월)에는 많은 피서
    객들의 불쾌감과 오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애완견 동반금지 등의 안내판을 
    광안리해수욕장 사장 및 민락수변공원 호안내 설치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동반한 애완견의 보호장구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제4호(벌칙) 및 제56조제1항(과태료)이
   적용됩니다.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제4호(벌칙) 및 제56조제1항(과태료)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9조제1항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제56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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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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