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담배소매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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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4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담배소매인 지정 처리 절차
신청서접수(지역경제과 신청서 양식 비치)
-> 현장조사 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 남부산조합) 및 적합여부 검토(처리기한 7일)
-> 담배소매인 지정서 교부
○ 신청서 기재내용
- 성명, 주민번호, 상호, 주소, 영업소위치, 본적주소, 호주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첨부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6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