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통신판매를 하고싶어요.. 방법, 서류는?
-
- 조회수 : 2195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처리절차
신고접수
→ 검토(처리기한 3일)
→ 신고수리
→ 면허세45,000원 납부(간이과세자 제외)
→ 신고증교부
○ 신고서 구비내용
- 법인명(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