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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 등록
  • 조회수 : 2190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 등록 신청
ㅇ 등록신청서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할 경우)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영업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
ㅇ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 영업자 · 소재지 · 업종변경의 경우
※ 기타 영업시설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동될 경우

□ 영업의 승계
ㅇ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합병할 때 지위승계
ㅇ 경매 등으로 영업자의 시설·기구 전부를 인수할 때 지위승계
ㅇ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은 그 처분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
    (위반횟수 가산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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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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